[주식] 해외/미국 주식 250만 원 넘게 수익이 났다면? - 양도소득세/배당소득세
해외나 미국 주식에서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났다면,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.
250만 원의 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예를 들어 테슬라로 500만 원의 수익이 났고, 구글로 300만 원을 손해 봤다면, 이 둘을 합쳐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250만 원 이상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(*주식의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현 손익 기준)
그럼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 과세되는 세금을 알아보도록 할까요?
2022.08.21 - [국내 • 해외 주식] - [주식] 국내/해외 주식 배당 일정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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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31 - [국내 • 해외 주식] - [주식] 해외/미국 주식 실적 발표 일정 알아보기
1. 양도소득세 (=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소득세)
- 과세 기간 기준 : 1월 1일 ~ 12월 31일
- 세율 : 22% (양도세 20% + 지방 소득세 2%)
- 신고 : 직접 신고 (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, 증권사 대행 서비스)
- 미신고 시 : 신고 불성실 가산세 (무신고 20%, 과소신고 10%), 납부 불성실 가산세 (연 10.95%)
예)
미국 주식으로 인한 매도 수익 1,000만 원과 손실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, 두 금액의 합산 금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으로 500만 원에서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빼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한 22%인 5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.
(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금액 250만원) * 22% |
2. 배당소득세(=주식 배당을 통해 발생한 소득세)
- 과세 기간 기준 : 1월 1일 ~ 12월 31일
- 세율 : 15% (미국 : 15%, 중국 10%, 홍콩 : 없음)
- 신고 : 원천 징수 (배당금이 나올 때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)
저에게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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